가맹분쟁조정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대행 업무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절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대행 및 의견진술 ☞ 가맹거래사 문찬우 ♥

분쟁조정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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