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 법률상담 업무입니다.

▶상담내용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 상담
②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④계약 종료시 보증금 또는 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사항
⑤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사항
⑥계약 갱신, 임대료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
⑦기타 임차상가건물의 관리비, 수선비 등에 관한 사항 등

▶상담방법

'eXpert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0조①항 전단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2019년4월17일 설립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6개의 지부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현황과 법률적 쟁점을 조사하는 심사관과 조사관 등 사무국 직원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0조①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부 안내

저희 「스타클래스컨설팅」은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경우 수원지부가 관할하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의 상담 및 조정신청서류 작성.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도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의 상담 및 조정신청서류 작성.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점창업eXpert」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②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