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소개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폐업 단계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①사업정리컨설팅(2일 이내,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②점포철거 컨설팅(2일 이내, 200만원 한도 )을 지원해주고 만69세 이하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5년 이내 폐업자)' 을 대상으로 ③재기 교육, ④재기교육 "힐링캠프" 를 지원합니다.


▶폐업 이후 단계

취업의사가 있는 '만18~69세 이하'의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청하시면 ①'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하여 취업알선 등 제공하며,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힐링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자' 는 ②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중 사업정리컨설팅 및 점포철거컨설팅 안내드립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내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부동산) 신청시 컨설턴트 '문찬우' 클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 재기지원컨설팅 은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컨설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업단계에서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①사업정리컨설팅(일반/세무/부동산 분야)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업정리컨설팅과 별개로 ②「점포철거컨설팅 」 을 신청하시면 집기 처분 및 매각, 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등 추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외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 내용 중 폐업 단계에서의 ③재기 교육 및 ④재기교육 "힐링캠프" 와 폐업 이후 단계에서의 ①취업성공패키지와 ②전직장려수당에 관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래 내용 및 홈페이지를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재기교육 지원 내용입니다.

▶교육목적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폐업일이 5년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교육방법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소상공인이 재기 시 필요한 특화교육 제공

▶지원조건 수료요건
과정별 교육시간 10hr, 자부담비 무료,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교육내용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교육

▶교육수당
교육생 상황(교통비. 실비 등 보전)을 고려하여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비 수당(5만원/1명) 지급

▶취업지원
폐업 후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지원, 재기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신청 내용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폐업 후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지원, 재기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기준: 만18~69세 이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및 기 폐업 소상공인(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지원 제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전직장려수당 내용입니다.


▶지원목적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로 취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신청대상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

▶신청기한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공휴일 포함)
※신청기한을 초과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 불가

▶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②사업장 폐업신고
③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또는 재기힐링캠프) 수료한 경우(1차, 40%)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60%)
※취업인정 기준: 재기지원 컨설팅, 재기교육 참여기간 중 또는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 근속(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전직장려수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입니다.

▶신청방법
공단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지원금액 
최대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부동산) 선정시 ☞ '문찬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