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피해상담

불공정거래피해 상담 업무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사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라고 해석됩니다. 

▶상담대상
 가맹사업 희망자나 거래상 발생한 불공정피해에 대한 상담

①가맹사업: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부당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②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등
③대규모유통업: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④하도급거래: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 취소, 수령거부 등

▶상담방법
문의하기 게시판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상담 신청해주세요.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 지원 업무입니다

▶지원방법

①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②불공정피해 법률상담, 법률서식.조정신청서 작성 지원 

▶주요 상담내용

①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 검토 및 주의사항 안내
②가맹.대리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③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④일방적인 계약해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리뉴얼 공사 강요